요즘 다들 세금 때문에 아우성인데, 보유세는 왜 이렇게 뛰는 걸까요?
“작년보다 집값은 안 올랐는데, 세금은 왜 더 나와요?”
이 말, 요즘 1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.
특히 2025년부터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회복으로 인해,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보유세)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죠.
예를 들어, 2024년 공시가격이 7억 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A 아파트의 경우, 2025년엔 같은 시세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7.7억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약 32만 원, 종부세가 48만 원 더 부과됐습니다. 같은 집인데, 제도 변화로만 세금이 급증한 것이죠.
그런데 놀라운 건, 이 집과 똑같은 조건인데도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. 차이는 바로 세금 혜택을 썼느냐, 못 썼느냐예요.
💡한 줄 요약: 보유세는 집값보다 제도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—혜택 모르면 그냥 더 냅니다.
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, 보유세 구조부터 짚고 갈게요
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재산세: 시·군·구에서 걷는 지방세.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됨
-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일정 공시가격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국세
이때 중요한 건,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. 여기서 공제 제도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:
항목 | 재산세 | 종합부동산세 |
---|---|---|
기본 공제 | 6억 원 (공시가격 기준) |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|
과세 기준 |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(85~100%) | (공시가격 – 공제금액) × 세율 적용 |
세율 구간 | 0.1~0.4% | 0.6~6.0% (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름) |
이런 계산 방식 때문에, 공시가격 10억 초반대 1주택자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. 여기서 세금 혜택 하나하나가 몇 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.
💡한 줄 요약: 보유세는 구조만 알면 절세 포인트가 명확히 보입니다.
혜택 ① 1세대 1주택자 공제—이건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
1세대 1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종부세 12억 공제입니다. 이는 2022년부터 적용됐고, 2025년에도 유지되고 있어요. 즉,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가 ‘0원’이 됩니다.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
-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동일 주소에 살아야 하고
-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(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별도 규정)
예를 들어, 같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라도 한쪽이 다른 지역에 추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죠.
💡한 줄 요약: 12억 공제는 강력한 무기지만, 조건을 못 맞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
혜택 ②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—조건만 맞으면 깎입니다
만 60세 이상이면서,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세에서 최대 80%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시가격이 13억인 단독주택 소유자가 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.
조건 구간 | 고령자 공제 | 장기보유 공제 | 최대 공제율 합산 |
---|---|---|---|
만 60세 이상 | 20~40% | 5~10년 이상 | 최대 80% |
만 70세 이상 | 40% | 15년 이상 | 80% 고정 |
예를 들어 2025년 기준, 노원구에서 14억 공시가 아파트를 20년간 보유 중인 72세 A씨는 종부세 530만 원에서 약 410만 원을 공제받고 실제 납부액이 1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
단,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, 장기보유 판단 기준일과 주소 이전 이력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.
💡한 줄 요약: 나이와 시간은 세금 감면 카드가 됩니다—놓치면 그냥 다 냅니다.
혜택 ③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—이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
보통 집을 갈아탈 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. 이때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.
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함
- 둘 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실거주 목적일 것
- 양도 당시 보유 기간 2년 이상 (취득 시기별 다름)
2025년 들어서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트렌드가 늘고 있는데,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략 때문이에요.
실제 용산구 B씨는 2024년 12월에 새 집을 샀고 2025년 5월에 기존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약 2,400만 원을 절세했습니다. 반면 서두르지 못한 은평구 C씨는 매도 시점이 14개월을 넘겨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1,1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.
💡한 줄 요약: 일시적 2주택은 타이밍 싸움입니다—기준일과 순서가 전부예요.
지금 내 상황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🗣️ 여러분은 지금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? 아니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대상인가요? 혹시 올해 중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으신가요?
지금부터라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:
항목 | 점검 내용 |
---|---|
1세대 1주택 여부 | 동일 세대원 모두 주택 보유 여부 확인 |
장기보유 기간 | 취득일부터 계산, 주소 이전 이력도 확인 필요 |
만 60세 이상 여부 | 해당 연도 기준 만 나이 적용 |
일시적 2주택 여부 | 기존 주택 양도 예정일이 1년 이내인지 확인 |
✅ 체크 후 조건이 맞지 않다면 지금 세무사 상담을 통해 명의 변경, 매도 타이밍 조정 등을 고민해보셔야 해요.
💡한 줄 요약: 혜택은 ‘대상자만’ 받을 수 있습니다—조건 확인은 지금 하세요.
최근 뉴스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
2025년 4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,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8.4% 증가했습니다. 고령자 세액공제 신청은 34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고,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신청도 9만 건을 돌파했어요.
항목 | 2024년 | 2025년 | 증가율 |
---|---|---|---|
고령자 세액공제 신청 건수 | 25만 3천 건 | 34만 1천 건 | +34.8% |
1세대 1주택 공제 적용 대상자 | 178만 명 | 194만 명 | +9.0% |
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청 | 6만 2천 건 | 9만 1천 건 | +46.7% |
이런 수치는 단순 통계가 아니에요. 이제는 ‘혜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세금 차이’가 커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.
💡한 줄 요약: 정부는 바뀌지 않아도, 세금은 매년 바뀝니다—뉴스 흐름이 바로 전략입니다.
개념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? 헷갈리면 안 되는 용어들
용어 | 설명 | 주의 포인트 |
---|---|---|
공시가격 | 정부가 정한 부동산 기준가 | 실거래가와 다르며 세금 기준이 됨 |
1세대 1주택 공제 | 종부세 계산 시 공시가격 12억 공제 적용 | 부부 중 1인만 해당되며 조건 까다로움 |
고령자 세액공제 | 만 60세 이상 대상, 보유세 일부 공제 가능 | 1세대 1주택자만 가능 |
장기보유 특별공제 | 5년 이상 보유자 대상 양도세 공제 제도 | 실거주 여부 따라 공제율 달라짐 |
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| 갈아타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혜택 적용 | 2년 보유, 1년 내 매도 등 조건 철저히 확인 필요 |
단어만 비슷하지,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. ‘공제’는 세액 차감이고, ‘비과세’는 아예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예요.
💡한 줄 요약: 용어 하나만 틀리면,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구조입니다—정확한 개념부터 시작하세요.
오늘 이야기,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
-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반으로 계산되며, 제도 변화에 따라 급등할 수 있습니다
- 1세대 1주택 공제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,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혜택입니다
- 세금 혜택은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, 실제 적용 사례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
- 2025년엔 관련 신청 건수도 늘어나며, 혜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졌습니다
- 용어 정리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
💡한 줄 요약: 보유세를 줄이는 건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입니다—지금 알아야 내년이 가벼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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